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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|
신용조사의뢰시 계좌 추적, 직장 조회 등이 가능하나요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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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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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개인의 금융정보는 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’에 보호되고 있으며, 계좌추적 등의 행위는 오직 관계기관(감사원, 공정거래위원회(5년한시), 금융감독원,검찰(법원의 영장발부 후))에 의하여 그것도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따라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함부로 추적 및 조사를 할 수 없으며, 당사와 그 어떤 기관 및 회사도 계좌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. - ② 또한 채무자의 직장조회의 경우에도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불법적 방법으로는 직장조회는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아니 됩니다.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 및 금융정보 등을 수집하거나 조사하지 아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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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|
채권추심위임이 가능한 채권은 무엇입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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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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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이 가능한 채권은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거 “「상법」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, 판결 등에 따라 권원(權原)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(「민사집행법」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)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·공제조합·금고 및 그 중앙회·연합회 등의 조합원·회원 등에 대한 대출·보증,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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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|
채무 변제시 확인하여야 할 유의사항이 무엇입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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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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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채무금의 변제 시 반드시 당사의 지정 법인계좌(또는 채권자의 계좌)로 입금하여야 합니다. 당사의 지정계좌(또는 채권자의 계좌)가 아닌 직원 또는 제3자 등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. 그러한 입금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당사에 이를 확인(또는 제보)해주시기 바라며, 만약 확인 절차 없이 입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입금자에게 귀속 될 수도 있습니다. ② 채무금 및 이자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 반드시 채권자로부터 그 의사를 확인 받거나, 채권자의 서명 날인이 된 ‘감면동의서’ 등을 교부 받은 후 변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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