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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 제공사실통보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의거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과 신용정보 처리 위탁을 위하여 제공한 사실을 공시합니다.

[신용정보 제공 받은 사실 공지]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따라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및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- 조회목적 : 채권추심
- 조회기간 : 채권추심 위임기간
- 조회정보 : 채무불이행정보 등
- 조회기관 :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, NICE신용평가정보(주), 한국평가데이타(주), 이크레더블신용평가(주)

당사가 이용(조회)한 내용은 각 조회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확인 가능하며
동 내용은 채권사로부터 채권추심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에 근거함을 알려드립니다.

조회기관 홈페이지
코리아크레딧뷰로(주) http://allcredit.co.kr
NICE평가정보 http://www.mycredit.co.kr   http://www.creditbank.co.kr
한국평가데이타(주) http://www.kodata.co.kr
이크레더블신용평가(주) http://www.ecredible.co.kr

[신용정보 제공 사실 공지]
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12항에 따라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및 이유는 당사 홈페이지 “신용정보 활용 공시”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할 수 있고 당사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자에게 추심목적으로 위임기간 동안 제공받거나 제공 합니다.

[신용정보주체의 통지 요청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지 방법]
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, 3항에 따라 조회한 신용정보 내용은 신분증 지참 후 당사(본사)를 내방 하시면,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1항에 따른 서식(감독규정 별지15호) 및 통지 요청방법(서면, 전자우편, 문자 메시지 등)으로 매년 통지합니다. 통지시에는 통지방법에 따라 등기우편료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.

②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하거나 당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이거나 채권자 또는 당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"수임사실의 통지"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방법을 포함하여 통지하였음으로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방법]
신용정보의 이용·제공사실 조회 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당사(본사)에 내방하시면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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